공지사항

사랑의병원 신분증 본인확인제도

2024-07-30
조회수 235


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 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

병원방문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

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.


<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한 것>

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

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모바일신분증

(모바일 건강보험증, QR인증 포함)


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
문의 02-880-0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