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발급



의무기록 사본발급 동의서 및 위임장 다운로드
서류 제출 시, 환자의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.



신청자별 구비서류


환자 본인일 경우


환자본인

본인신분증
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-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나이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
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
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
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
만 17세 이상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

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까지만 유효함
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항
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
공통
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분류환자 사망
사망사실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
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 행방불명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환자 의사무능력자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
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예외사항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
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
함께 제출 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

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까지만 유효함
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