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발급
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서류 제출 시, 환자의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. |
신청자별 구비서류
환자 본인일 경우
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- 환자 신분증 사본 |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 - 환자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나이 |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|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까지만 유효함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항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공통 | - 신청인 신분증 |
분류 |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예외사항 |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 |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까지만 유효함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항